귀어창업,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 융자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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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지원 안내

 

한국의 귀어창업과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개인 및 가구에 적용되는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관련 문의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
  •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창업자금 주택마련 지원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수산 분야: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은 어업·양식업과 병행하여 경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은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 제외
※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귀어 지역 주소지 및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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