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의 비상구·소화설비 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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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며,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조치 내용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 확인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점검 및 지도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및 협업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화재·폭발 위험 사전 점검 및 개선 조치 강조
  •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 강조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7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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