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 ‘과외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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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규정의 개정 내용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핵심 포인트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벌칙 규정을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원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

고등교육법의 개정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교습소의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또한, 학원법의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효력 상실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개정 추진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교습소의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있으며,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효과

개정안에 따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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