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선포될까?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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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유형 개정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개선
한국 정부가 사회재난 유형을 개정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과 관련된 내용과 범위, 그리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
이번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사건이 포함됩니다.
다중이용시설 |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 사회기반시설 |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개선
이번 개정으로 재난유형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지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기대됩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는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난 대응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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