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 대법 사실상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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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초세무서, 11억3000만원 종소세 부과 대법

대법원은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세금을 물리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유씨는 이미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일부 횡령금을 반환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횡령금을 반환했다 해도 과세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의 종소세 부과

서초세무서는 유대균 씨에게 2003~2013년에 발생한 소득을 산정하여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일부 횡령금을 반환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은 횡령금을 반환했다 해도 과세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법 이슈에 대한 판례

이번 판결은 횡령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횡령금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낸 것으로, 법인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2.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적 해석

형사재판에서 횡령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금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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