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와 지자체에서 연 1회 교육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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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정책 소개
한국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교육 대상과 내용
교육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뉘며, 학생·직장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교육 내용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생명지킴이 교육 |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중요성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정책에 대한 소식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자살예방 교육은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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