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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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 보이콧'과 관련한 논의

17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한 사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관련 법안을 상정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논의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후 관련 법안을 상정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보이콧과 비난
  •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특검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차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판과 보이콧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 국회법 개정 추진
  • 불출석하는 장·차관에 대해 국회법을 개정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및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과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의견 내용
김승원 의원 "보이콧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인다."
전현희 의원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집권여당의 보이콧과 행정부의 보이콧을 좌시하지 않겠다."
서영교 의원 "임명한 차관이 오지 않은 것은 국무위원이 논의하면서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이며 국민 앞에 사과를 드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검법 논의에 대한 계획

특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계획과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특검법 논의 계획
  •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때 특검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 밝혀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자사의 입장과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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