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휴진 강요로 부당 경쟁 제한에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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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

공정거래법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청,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의협이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의협이 개별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의 제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의사단체인 의협은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및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심각한 시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과 구상권 검토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병원에 대한 손실 발생 시 구상권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학병원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과 의대교수들의 총파업 참가 의사가 밝혀져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손실 발생 시 구상권 검토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고, 진료 거부로 인한 병원 손실 발생 시 구상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는 의협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시의 제재
10억원 이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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