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범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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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 추진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의 최고속도를 하향하고, 안전 수칙을 강화하는 등의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운영은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로 안전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하향하면 정지거리와 충격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가 이에 대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수칙 강화와 집중단속의 중요성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이용자 교육의 강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율이 높은 연령층에 대한 교육 강화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발생율이 높은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의 확대

안전수칙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대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수칙 숙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운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총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연락처 044-20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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