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혐의없음 결정에 사회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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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경북 안동 경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동=뉴스1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 등 2명도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경찰 수사 결과, 고발된 인원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리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부인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결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리되었는데, 이는 해당 인원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송치 결정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이유는 상세한 관리 및 감독 부족과 함께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발언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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