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 최대 2만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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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에 따른 변화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 하한액은 3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변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보험료 부과 방식 변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므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617만원 이상의 소득은 617만원, 39만원 이하의 소득은 39만원으로 각각 가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 폭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되었고,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1:1로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월 1만21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월 소득 3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가입자별 보험료 변화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므로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이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7월부터는 해마다 평균소득 월액에 따라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 변화된 보험료
617만원 이상 2만4300원 인상
39만원 미만 최대 1800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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