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사 작품 짓밟고 벌금형…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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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교사의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에서 60대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60대 교사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로서 학생의 만들기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정서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및 항소

법정에서 A씨는 정서적 학대를 부인했지만, 판사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항소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와 검찰,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A씨의 행위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바람직한 훈육방법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사의 의견

판사 강현호 판사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돼 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크며, A씨는 이로 인해 교직에서 물러날 정도의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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