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공인중개사 전월세 설명 체납세금 의무화 계약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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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 계약서에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의무 부과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 받을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자세히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시내용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하는 주택을 미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정
변경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사항
항목 | 내용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확인 |
임차인에게 확인 요청 |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확인 받음 |
위의 표는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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