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공인중개사 전월세 설명 체납세금 의무화 계약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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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 계약서에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의무 부과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 받을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자세히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시내용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하는 주택을 미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정

변경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사항

항목 내용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확인
임차인에게 확인 요청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확인 받음

위의 표는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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