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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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개정 내용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확대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이 확대되어,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보호법령 및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의무사항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보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그리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시에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상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여 명확히 증빙
임대차 보호법령 및 특별법 보호 범위, 보증 가입 의무, 관리비 설명 등 추가 의무사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명확히 기재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보다 확고하게 규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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