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에 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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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계획 안내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시설 확보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위촉 및 기질평가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질평가위원 및 일정 안내

6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는 위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는 7월과 8~9월에 각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맹견 사육허가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지원 대책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통해 시도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사항 일정
기질평가위원 위촉 6개 시·도: 완료
11개 시·도: 7월까지 예정
기질평가 실시 7월(일부 시·도), 8~9월(나머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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