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 남친 오피스텔 20대女 추락사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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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와 특수협박 사건

범죄 피해자 보호와 특수협박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 요약
20대 남성은 집착과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으로 여자친구에게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 및 이유

배진호 부장판사는 기소된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반응

피해자 유족은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교제 폭력이 심각해지는데 법원 판단은 이를 못 따라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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