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권한 지자체 대폭 확대 소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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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 확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 권한이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 중 소규모 사업에 대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우발채무 규모의 기준이 완화되어 지방의 재정 부담이 감소될 것입니다.

공동협력사업의 기준 완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정을 공유하는 공동협력사업의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공동사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재정을 함께 분담하는 데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비 비중의 변경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비 비중을 낮추는 조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70%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보장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확대

사업 종류 총사업비 기준 심사 여부
문화·체육시설 300억 원 미만 자체 심사 가능
청사 신축 사업 200억 원 미만 자체 심사 가능
자치단체 협력 사업 500억 원 미만 자체 심사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고기동 차관은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투자사업의 활성화

재정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에서 관련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는 044-205-3852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표기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지방자치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개정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변화가 참여와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지방 재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현안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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