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149만 명 마감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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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납부 고지 절차

국세청은 최근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로 계산됩니다. 이 세액은 납부한 후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지정된 절차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의 다양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이용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은 고지서의 발송일까지입니다.
  •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정된 계좌를 통해 세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및 조건

사업자 중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는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납부 및 특별 규정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나고 나서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피해로 인한 납부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해당 세무서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세 문의 및 지원 정보

문의 부서 전화 번호 지원 내용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52 종합소득세 관련 안내
홈택스2담당관 044-204-2552 세액 조회 및 납부 안내

중간예납세액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소득세과 또는 홈택스 담당관에게 문의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 및 정책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개인사업자들이 세액을 보다 원활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의 고지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액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결제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및 권장 사항

개인사업자는 이번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세액 납부 안내

납세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간예납세액을 예정일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장 신청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 사업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세무 관리와 더불어 불필요한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예시 및 보기 방법

납부 고지서는 납세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통해 필요한 세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자 본인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세액을 조회하고, 필요한 납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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