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생략 방송3법·방통위법 野단독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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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가 2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국민의힘이 의원석을 비웠고, 관계기관 장은 모두 회의를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정상화 4법을 수용하도록 촉구했습니다.
- 방송3법: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방송3법 통과와 관련된 의견
이날 회의를 통해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심사될 소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한데, 어떤 의원들은 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과방위는 오는 21일에는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25일에는 다시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1일 | 25일 |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 |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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