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영유아용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21일 발표했다. 이 승인 절차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대유행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긴급사용승인 신청 절차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식약처는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 및 품질 자료를 검토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의·의결하였다. 이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영유아용 백신 접종 요청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시에 신속히 이루어진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필수적이다.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다.
백신 접종 관련 정보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신속한 도입 및 공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는 백신 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으며, 이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예방 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백신의 도입은 영유아 예방 접종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
식약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료제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관련 기관 연락처
기관명 | 부서명 |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14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신속심사과 | 043-719-5063 |
이 정보는 영유아를 위한 예방 접종에 대한 문의 및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제공된다. 국가의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연락처로, 시민들은 필요 시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야 할 것이다. 공공 보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자료 출처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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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방향
향후에도 식약처는 기존의 규제 및 승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공급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며, 각종 예방 접종 프로그램과 국민 건강 교육이 병행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