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들 BTS 활동중단 사전 공지로 주식 시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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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HYBE) 사건 개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전 직원 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TS의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방탄소년단의 10주년을 축하하는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고발 사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혐의로 전직 하이브 직원 A(32)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35)씨, C(39)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약 23억 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들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의전 업무 부서 등에 근무하며, 업무 특성 상 BTS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해 멤버들의 군 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활동 중단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주식을) 안 팔았냐"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적 처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들을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판단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로부터 전직 및 현직 하이브 직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가운데, 해당 기업의 내부 윤리 문제와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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