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출석 정지 권한 재심판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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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정지 징계의 종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의원이 그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김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절차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권한쟁의심판 중 만료됐다"며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도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징계 종결

국회 출석정지 징계의 종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헌재는 김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출석정지 징계의 적법성을 심사하였으나,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해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징계 효력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른 의의

헌재가 김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회 출석정지 징계의 종결을 선언한 것은 국회 질서와 권한의 존립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지 또는 해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헌재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헌재의 국회 출석정지 징계 종결 결정
헌재의 결정 의의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해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종결됨 국회 질서와 권한의 존립을 보장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실시

이러한 결정은 국회 의원들에게도 예찬받아야 할 부분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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