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처벌면제 헌법불합치…개정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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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국내 법률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고,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친족상도례' 관련 결정

헌법재판소의 27일 결정에 따르면,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328조 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현행 조항이 형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고, 향후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한 면제 규정(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논란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취지를 이해하되, 현행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기준으로 형을 면제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으며, 친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을 통해 친족상도례의 현행 규정이 사문화되었으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안과 개정 방안

이에 따라 법 제정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친족상도례의 대안과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개정 추진이 다시금 필요하며,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과 개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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