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재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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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 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

먼저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개별법 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인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고, 기금 적립액 중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때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편성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절차를 법제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하게 된다.

정부의 입법 예고 및 계획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사이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76)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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