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세금폭탄! 부모 빚 갚으면 증여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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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 채무 갚아준다면?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에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현행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에도 증여세에 해당
  •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박세리 이사장, 부친 채무 갚아준 경위

박세리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부친의 채무를 자신이 다 변제했다고 밝히면서 2016년 7월에 10억원을 추가로 갚고 나머지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압류 등 부동산 관련 사항

박씨 부녀가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으며,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만원이었습니다.

가압류 설정 연도 부동산 관련 채무 금액
2001년 30억9300여만원

2014년 이후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가압류가 설정됐습니다.

증여와 세금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 부모와 자식 간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증여세에 대한 전문가 의견

김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박 이사장이 부친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준 경우,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제 방식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

현금을 증여해서 빚을 갚게 한 경우에는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빚을 변제했는지에 따라 상황을 나눠봐야 하며, 박세리 이사장이 대신 납세 의무를 지는 상황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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