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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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2분기 이자환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 안내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

이번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은 24일까지 받으며, 접수 이후에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이 시작됩니다.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4일까지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자환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이자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거래 금융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수령

환급금은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환급금액은 1년 치 이자가 납입된 뒤에 지급되며, 신청 전에 이자납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 또는 관련부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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