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 전기차 '관세 폭탄' 맞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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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실시

중국 상무부는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속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는 중국이 전세계에서 수입한 돼지고기 제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조사는 국내 산업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조사기관은 신청을 접수받은 후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중국, 반덤핑 조사 기간 및 피해 조사 기간

반덤핑 조사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조사 기간 동안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속품에 대한 반덤핑 여부와 산업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국, 반덤핑 조사 연장 가능성

중국 상무부는 통상적으로 해당 조사가 내년 6월 17일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사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 WTO 규정 위반 주장

중국 상무부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해 "EU의 조치는 WTO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라며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국제적인 무역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EU산 돼지고기 수입 현황

지난해 중국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 EU 국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부속품 규모는 13억4500톤(t)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3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며,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중국 산업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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