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 예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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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정책 변화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정책에 대한 변화가 최근에 결정되었다. 앞으로 신규 직원 채용 시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변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비수도권의 공공기관에 소속된 많은 인재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35%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적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 및 특수 인력 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사항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예외 조항 구체화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 조항이 구체화되었다.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혹은 특정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취득자의 채용 시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군에서는 지역 인재 채용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인원의 경우도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하였다. 이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이다.

 

부총리의 의견

 

이번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의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문의 정보

 

정책 관련된 추가 문의는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40)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기관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규정
  •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내역
  • 특정 학위 소지자 채용 시 의무채용 면제
  •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예외 조항
  • 국무회의 심의 및 교육부 의견

 

정책 변화 내용
의무채용 예외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
채용 비율 35% 이상
전문 인력 특별 조항 박사 및 특정 경력자 예외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발굴과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 공공기관과 관련 인력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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