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으로 환자 고소 警 수사 착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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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된 혐의
경기 광명시의 한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당일 문을 열지 않은 혐의로 환자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협 집단 휴진 날짜 | 휴진 신고 명령 | 업무개시 명령 | 실제 문을 열지 않은 의원 수 |
18일 | 소수 |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통보 | 1400여곳 |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과 집단 휴진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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