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환자 요청 무시한 집단 휴진일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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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관련 고소 사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었던 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주민 A씨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주장

고소인 A씨는 집단 휴진으로 원장을 찾아간 날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주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경찰은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요약
수사 내용
법적 처벌

경찰의 입장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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