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경찰 유인 사냥개 물게 30대 사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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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도중 사냥개 풀어 경찰 다치게 한 픽사베이 3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30대 수배자가 경찰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사건으로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행 경위

지난해 3월 16일, A씨는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하고, 하운드 계열 사냥개 3마리를 풀어 경찰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내용

A씨는 집행장이 발부된 것을 알고 경찰을 집 안으로 들였으며, 개를 풀어 다치게 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사건 판결

김 판사는 A씨가 공권력의 실효성을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김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A씨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이전 전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간주하여 판결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A씨의 범행은 공권력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
공무집행방해, 상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이와 같은 사안을 공식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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