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온팩 6시간 방치 간호사가 3도 화상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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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보온 팩 사고

갓 태어난 신생아가 보온 팩으로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상황

A씨는 2021년 7월 5일 전북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이 넉넉히 인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김 판사는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 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고는 보온 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신생아의 보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점이 업무상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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