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 집단휴진 고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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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환자의 고소
2024년 6월 18일, 대한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한 환자가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의 휴진 결정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결정한 배경과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4.6.18 |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 |
의사들이 집단 휴진 선언,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 14.9% |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의원 등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데 이어 18일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환자의 고소와 요구
집단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해 환자에게 고소당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 환자 A 씨는 안과 질환으로 해당 의원을 찾았으나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환자는 며칠 전 의사에게 집단 휴진을 강행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휴진을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A 씨는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A 씨는 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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