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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측정 결과와 건강 우려

 

전자파는 현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우려는 늘 존재해왔습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수치가 국제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 수준이 각각 421mG, 1,113mG, 213.9mG로,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4mG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전자기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줍니다. 그러므로 전자기기 사용 시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부의 전자파 측정 정책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유통되는 ICT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목선풍기와 손선풍기 측정 결과는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여 소비자에게 안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품의 안전성 확인 필요성

 

무엇보다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그 제품의 적합성 평가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유통되는 해외 제품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제품은 한국의 전자파 기준과 다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계적인 전자파 보호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따릅니다.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833mG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을 크게 보장하는 수치로, 국가 인증을 받은 제품에 따르면 대부분 적합한 전자파 수치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4mG 기준은 특정 연구에 기초한 것이지만,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계획과 전자파 측정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욱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노트북 어댑터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진행될 정보 공개의 일환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전자기기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의 및 출처

 

기사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044-202-4956)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저작권법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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