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하고 최태원 상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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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판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의 항고 의지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하여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대응 |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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