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상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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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며 이는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이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려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산층을 지원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이 개편안은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상속세 세율 및 자녀공제 개편

 

세부 내용으로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변경된다. 이제 과세표준 최저세율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상속세 확대 개편을 통해 8만 3000명의 인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를 포함하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세 부담이 약 2억 7000만 원 감소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행 제도의 재편성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 가구가 더욱 안정된 재정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계획이 재확인되며, 이는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해당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7.5%가 부과되며, 이 제도의 폐지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납입 한도를 증가시키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 형성과 관련한 기회를 더욱 넓히고,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기업 가업상속공제 및 결혼·출산 세제혜택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한도를 증가시키며, 중견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 상속에 따른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 또한 대폭 확대된다. 혼인신고 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 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및 영향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약 4조 35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는 6227억 원 줄어드는 반면, 2028년에는 8756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각 세목별로 세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속·증여세가 주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들에게 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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