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자 37만명에 재기 지원으로 최대 90% 채무탕감
정부,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최대 90% 채무감면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부터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통신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최대 90%까지 채무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재기지원 방안 상세 내용
재기지원 방안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을 받게 됩니다.
- 통신채무 채무조정 가능
- 최대 90% 채무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번 지원 방안은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채무자 및 통신업체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SKT·KT·LGU+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을 거쳐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및 적용 방법
통신채무 연체자들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마련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별도로 통신사에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하며, 채무조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할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며, 원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참여 기관의 의견
과기정통부 | 금융위원회 | 다날 |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 이번 지원 방안이 취약계층의 통신채무 문제를 해결해 주어 매우 의미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