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자 37만명에 재기 지원으로 최대 90%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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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최대 90% 채무감면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부터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통신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최대 90%까지 채무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재기지원 방안 상세 내용

재기지원 방안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을 받게 됩니다.

  • 통신채무 채무조정 가능
  • 최대 90% 채무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번 지원 방안은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채무자 및 통신업체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SKT·KT·LGU+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을 거쳐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및 적용 방법

통신채무 연체자들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마련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별도로 통신사에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하며, 채무조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할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며, 원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참여 기관의 의견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다날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번 지원 방안이 취약계층의 통신채무 문제를 해결해 주어 매우 의미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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