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37만 통신채무 연체자에게 최대 90% 감면제공!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가 마련한 금융 및 통신 취약계층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확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모두 채무조정 가능
앞으로는,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요금 연체자도 금융채무와 마찬가지로 채무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휴대전화가 현대 사회에서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있는 만큼, 연체 시에는 사회 및 경제활동에서 심각한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영받는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연체자는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최대 90%의 금액 감면 및 10년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탄력 조치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 30%, 알뜰폰사업자 및 휴대전화 결제사는 0∼70% 감면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는 최대 9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 30%, 알뜰폰사업자와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0∼7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조치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및 혜택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별도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결과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존에는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주게 됩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이 가능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은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