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회장 코인으로 96억 비자금 혐의로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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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연령·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며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96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후 거래가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치솟았으며,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와 법정 판결

이 사건은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차남과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유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각종 의혹과 법정 판결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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