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단독 의결 행안차관 집행 불가능 선언
연장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강한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과 각종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내용
국민의힘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의 대통령령으로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견 충돌과 반응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거 같다는 게 정부·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입장 차이와 반발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장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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