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금융·법적 지원 등 추가 인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개월간 심의 현황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및 가결 현황
이번 심의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2132건을 심의하였고, 이 중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심의 건수 | 최종 가결 건수 |
---|---|
2132건 | 1496건 |
보증금 환급 및 추가 확인 건
이 중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의결
또한,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이며,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현황
이번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및 피해자 지원 안내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조사과와 조사지원팀 등을 통해 관련 부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전세사기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조사지원팀 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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