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 신고 없어도 자동 등록 부모의 역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내일(19일)부터는 출생 신고 없이도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가 내일(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이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보호출산제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출산 이후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관리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16개를 설치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제도 시행 전후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이 통보되어 보호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독촉 통지 및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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