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 소득 상관없이 무료 복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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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시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어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지원 정책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 대상자에 대한 연령 및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령 제한 폐지

기존에는 24세 이하의 위기 임산부에게만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25세 이상의 위기 임산부도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이번에 새로이 시행된 고시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입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시행

위기 임산부가 한부모가족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소득 및 나이 등의 기준을 고려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전국 16개의 지역상담기관에 입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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