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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중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로 인한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자 발암가능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은 불완전 연소로 인해 생성되며, 고온에서 더욱 강한 독성을 띠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조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등급 1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인 1.8ℓ 용량의 제품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소비자로서의 대응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서는 식약처의 안내에 따라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안전한 식용유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통과정에서의 관리 강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과정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조사와 유통사는 원료 및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기관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제품 구매를 위한 소비자 권고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이는 제조사 및 유통사의 책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규 및 규제 준수의 중요성

제조사 및 유통사는 법규 및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벤조피렌 기준치 검출 농도
2.0㎍/㎏ 이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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