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검찰 송치 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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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던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치 및 조사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상금과 처벌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은 형법상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법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주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수준 이상(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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