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흉기 위협으로 2심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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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량 변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오늘(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2. 범행 상황

홍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홍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일시 범행 장소 혐의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해, 특수협박, 약물 운전 등

이러한 범행 상황으로 인해 형량이 추가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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