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혜택 5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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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및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 중입니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사용료 및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합니다. 이로써 701명의 시설자 및 2307국의 무선국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및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감면 혜택 인원 감면 예상금액
무선국 701명 2578만 원
무선국 2307국 2578만 원

통신·방송요금 감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각 서비스별로 다음과 같은 감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감면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해 유료방송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종합지원

이번 정책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내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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