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로 70대 남성 성폭행 위해 14일치 먹이고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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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사건에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74) 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정 혐의

조 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58) 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14일 치(42정)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먹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및 요청

검찰은 형사합의11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 이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미필적 고의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조 씨는 "비겁한 짓을 하면서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했다. 너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인한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하고, 피고인 측은 적극적인 반성과 사죄를 통해 처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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