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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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개선을 통한 구직급여 감액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부가 고용정책을 개선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최근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기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기준은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회 받았을 경우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의 급여 감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보완방안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되어 약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어 고용보험 및 고용산재보험료 등에 관한 8건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최근의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단기 근속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근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 협의를 통한 공헌

지난 2021년부터 제출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노사가 협의하여 발의되었으며, 이는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 노력의 결과입니다.

기타 사회정비 및 제도 개선

이외에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조사의 합리화, 사회적기업의 육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방향성

고용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 변경이 구직급여 제도의 본연적 기능을 충실하면서도 노동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정책의 변화는 노동시장과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2-7068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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