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목사 2심 성추행 아시아의 쉰들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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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상황과 혐의
서울 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목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명의 아동 및 청소년을 피해자로 두고 발생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자녀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목사는 교장이자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간 | 피해자 수 | 혐의 |
2016년부터 2023년까지 | 5명 |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
판결 및 항소심
1심에서는 6명의 피해자 중 5명의 혐의를 인정하고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향한 반성과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정한 회유가 없다는 이유로 천씨의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 판결: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 항소심 결과: 1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유지, 반성 및 사건 책임 회피로 질책
이러한 판결 및 항소심에서의 결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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